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차이점에 대해 정리 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 본다면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회사에 큰 이득과 손실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번째 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교표를 통해 차이점을 알수 있으며, 그 이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1. 사업주체의 책임범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 및 대상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대표)이 사업의 주체 및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 및 부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 재산의 일부가 담보가 되어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대표)은 경영자로서 경영에 관한 책임을 질뿐, 대표에게 재산에 대한 담보 및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자본을 출자해 설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기업에 속하게 됩니다.
2. 세금 내용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좀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억5천~3억원 일 경우 세율은 38% 적용되면, 법인의 경우 2억이하에 세율 10% 적용, 2억~200억의 경우 20% 적용됩니다. 좀더 상세한 세율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해 주세요.
단순하게 수치로 볼 때는 세율면에서는 당연히 법인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부담이 더 크며, 대표의 급여 및 퇴직금이 비용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리의 세금 차이 말고, 자세하게 들어갈 경우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설립 및 폐업
개인의 설립과 폐업은 간편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즉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폐업 또한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 해야 합니다. 폐업은 좀더 복잡합니다. 법원에 우선 해산 등기를 해야 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무를 이행 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개인이 하기 어려우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 해야 합니다.
4. 신용도 내용
법인이 개인에 비해 신용도 면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투자금 등의 부분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 손익 분기점을 넘겨 회사를 좀더 키울 목적이라면, 홍보나 업무 추진, 세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환을 희망하며, 당연히 법인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신다면 개인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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