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바로가기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같은 곳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신청 하는 주소 첨부 해 드립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3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유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