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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인데요.
이 서류는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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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서류 준비 및 접수: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서류 접수 후, 법원은 자녀 유무에 따라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신고: 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협의 이혼서류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부부의 인적사항, 자녀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명확화: 특히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을 서류에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의사: 협의 이혼은 강요나 압박 없이 부부 쌍방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폭력 등 이혼을 급히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도 서류에 포함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 신청서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별도로 부부간에 합의하거나, 추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협의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주 배우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