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직무교육 신청방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직무교육 양성교육 법정교육 등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해 드립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반 경비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경비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기에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1. 경비교육 전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 하여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경비 협회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3. 교육마당 카테고리 내에서 일정안내 매뉴얼을 선택 합니다.

 

 

4. 본인 지역에서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역명을 입력 합니다.

 

 

5. 가령 서울의 경우 해당 전화번호 또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바로가기

✅ 경비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경비원 법정교육 안내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교육, 신임교육과 일반 특수 경비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필요한 상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교육기간에 따라 시간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 24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정 과목 (12시간)

  • 경비업법 및 관련 법령 (4시간) : 경비업법의 목적, 주요 조항, 경비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을 학습.
  • 경비원의 직업윤리 및 기본자세 (4시간) :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공정하고 윤리적인 태도, 고객 응대 방법.
  • 기본 법률 지식 (4시간)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비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기본 이해.

 

2. 실무 과목 (8시간)

  • 시설 경비 업무 이해 (4시간) : 시설물 출입 통제, 순찰, CCTV 모니터링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 상황 대처 방법 (4시간) : 화재, 도난, 침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과 보고 절차.

 

3. 체포 및 호신술 (4시간)

  • 기본 호신술 (2시간) : 신체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제압 기술.
  • 체포 기술 (2시간) : 경비업무 중 필요한 체포 및 물리적 통제 기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 절차

1. 신청 및 등록

  • 지방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신청.
  • 신분증 및 교육비를 지참하여 교육기관에 등록.

 

2. 교육 진행

  • 지정된 일정에 따라 3일 동안 교육을 이수 (1일 약 8시간),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석률 100%를 충족해야 수료 가능.

 

3. 수료증 발급

  • 교육 종료 후 경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경비업체에 제출.
  • 교육 수료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이직 시에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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