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기준 서류 절차 변경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기준 서류 절차 변경 제공 페이지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민원상담실 페이로 접속 합니다

2. 장기요양 신청 카테고리에서 인정 신청을 합니다. (본인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3. 내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전화(1577-1000) 이용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 대상 및 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방문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등급 신체 상태
1등급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상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 중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 5등급 외 상태로 신체적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의사소견서: 공단이 지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 대리 신청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진행 절차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2.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전문가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 10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4.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만 65세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등급을 받고 난 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 통보 후 상태가 더 나빠졌을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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